검찰이 의약품 납품 대가로 수십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을 구속하면서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제약회사와 의·약사간의 리베이트 방식이 물 위로 드러났다.
22일 검찰이 발표한 리베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보면 제약사는 납품 조건으로 의사에게 선급금을 주거나 병원 개원 비용을
무상 대여하는 기존 관행은 물론 쌍벌제 단속을 피하려고 의사의 지인을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서 매달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또 자사 제품을 처방해주는 의사들에게 의약품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신종
수법도 나타났다.
공소사실을 보면 의사에게 선급금을 제공하거나 약사에게 판매대금 수금 할인을 해주는 방식이 가장 흔했다.
약품 도매상인 S업체는 전국 7개 병원에 리베이트 선급금 9억여원을 제공하고 이와 별도로 23개 중소 병·의원,
약국에는 월 매출액의 13~27%를 모아 모두 2억8천만원을 건넸다.
S업체와 또 다른 의약품 도매상인 D업체는 각각 작년 2월과 10월 경남 진주에서 개원 준비 중인 병원에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8억여원과 2억원을 무상 대여했다.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행태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법이 교묘해졌다.
S업체는 단속을 피하고자 의사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이 직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
리베이트가 해당 의사에게 전달되도록 했다.
K제약의 행각은 더욱 대담했다. K제약은 쌍벌제 도입 이전에는 현금을 선지급하거나 판매대금 수금을 할인하는 방식을
택했으나 약사법 개정으로 현금 제공이 어려워지자 설문조사 수수료 명목으로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K제약은 이 과정에서 조사대행기관과 계약까지 맺고 자사 제품 처방 의사들에게 처방액에 비례해 리베이트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명단과 설문건수를 지정했다.
이 설문조사는 1~2분이면 작성 가능해 사실상 리베이트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이 적발한 사례 외에 세미나 등 학술 목적이 아닌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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