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심판 >>>
<< 제도의 취지 >>
우리가 살아가며 민사소송을 하려면 처음 소장을 쓰는 것부터 끝날 때까지의 절차가 어려워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없이는 스스로 하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재판을 꺼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하여 보통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 이 소액심판 제도입니다.
<< 간편한 소송제기 >>
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가면 누구나 인쇄된 소장서식 용지를 무료로 얻어서
해당사항을 써 넣으면 소장이 되도록 마련되어 있고, 그것마저 쓸 수 없는 사람은
법원직원에게 부탁하여 무료로 대서까지 받을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방법으로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신속한 재판 >>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최초의 변론기일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재판에 불출석하면 즉시 불리한 결과가 닥칩니다.
피고가 불출석하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두번 불출석하고 그후 1월내에 기일지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1995.9. 1. 부터 소도시나 군지역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설치되었으므로,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소장을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제출하여서는 안되고,
시·군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송대리의 특칙 >>
보통 재판과 달리 변호사가 아니라도 원고·피고의 처, 남편, 부모, 자식, 형제자매, 호주
등이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하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이 때는 위임장과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행권고제도 >>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종래에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야
했으나, 이행권고결정제도가 도입되면서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원고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부여를 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실시합니다.
-사통팔달-
■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欺罔)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로 기망자 또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형법 제347조),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에 의하면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犯意)를 인정할 수 없으나,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할 당시 채무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사기의 범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아야 범죄의 성립여부를 알 수 있겠지만 질문의 내용으로 볼 때에는 차용인이 변제기일의 정함 없이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한 점, 이행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 분양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차용인이 현실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으로 가정한 것처럼 보여지므로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금전을 빌린 사람이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아 착오를 일으켜 대부했다고 하더라도 차용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만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대여금채권의 간편한 회수방법
1. 소액심판제도
2,000만원 이하의 대여금, 물품대금, 손해배상 청구 등 금전채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는 보통의 재판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 소액계에 준비된 소장 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접수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고, 단 1회의 변론으로 재판을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증명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불출석 하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며, 재판장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을 내려 재판을 끝내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위 소액심판사건에 있어서의 승소확정판결이나 조정, 결정들을 기초(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독촉절차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서류만을 제출하여 일반 민사재판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독촉절차가 또한 많이 이용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소재 한 법원에 당사자(채권자와 채무자) 및 청구의 취지, 원인 등을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당사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채무자가 위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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