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행정 구역 목록 [편집]
행정 구역 | 넓이 [1] (km²) | 인구 | 청사 소재지 | 자치구 수 | 시 수 | 군 수 |
---|
서울특별시 | 605.39 | 10,183,705 | 중구 | 25 | - | - |
부산광역시 | 763.30 | 3,655,349 | 연제구 | 15 | - | 1 |
대구광역시 | 885.58 | 2,520,679 | 중구 | 7 | - | 1 |
인천광역시 | 992.78 | 2,590,863 | 남동구 | 8 | - | 2 |
광주광역시 | 501.34 | 1,402,446 | 서구 | 5 | - | 0 |
대전광역시 | 539.59 | 1,451,792 | 서구 | 5 | - | 0 |
울산광역시 | 1,056.74 | 1,084,882 | 남구 | 4 | - | 1 |
경기도 | 10,132.18 | 10,591,307 | 수원시 | - | 27 | 4 |
강원도 | 16,612.39 | 1,516,902 | 춘천시 | - | 7 | 11 |
충청북도 | 7,431.77 | 1,489,414 | 청주시 | - | 3 | 8 |
충청남도 | 8,598.48 | 1,954,667 | 대전광역시 중구 | - | 7 | 9 |
전라북도 | 8,052.69 | 1,894,930 | 전주시 | - | 6 | 8 |
전라남도 | 12,051.86 | 1,977,684 | 무안군 | - | 5 | 17 |
경상북도 | 19,026.19 | 2,692,528 | 대구광역시 북구 | - | 10 | 13 |
경상남도 | 10,518.81 | 3,153,667 | 창원시 | - | 10 | 10 |
제주특별자치도 | 1,848.20 | 556,551 | 제주시 | - | 2 | 0 |
광역 행정 구역별 행정 구역 분류 [편집]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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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
- 강서구 · 금정구 · 남구 · 동구 · 동래구 · 부산진구 · 북구 · 사상구 · 사하구 · 서구 · 수영구 · 연제구 · 영도구 · 중구 · 해운대구
- 군
- 기장군
-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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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달성군
- 자치구
- 부평구 · 동구 · 계양구 · 중구 · 남구 · 남동구 · 서구 · 연수구
- 군
- 강화군 · 옹진군
- 자치구
- 광산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서구
- 자치구
- 대덕구 · 동구 · 서구 · 유성구 · 중구
- 자치구
- 남구 · 동구 · 북구 · 중구
- 군
- 울주군
- 시
- 수원시 (水原市)
- 권선구 · 영통구 · 장안구 · 팔달구
- 성남시 (城南市)
- 수정구 · 중원구 · 분당구
- 고양시 (高陽市)
- 덕양구 · 일산동구 · 일산서구
- 부천시 (富川市)
- 원미구 · 소사구 · 오정구
- 용인시 (龍仁市)
- 수지구 · 기흥구 · 처인구
- 안양시 (安養市)
- 만안구 · 동안구
- 안산시 (安山市)
- 상록구 · 단원구
- 의정부시 · 광명시 · 평택시 · 동두천시 · 과천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오산시 · 시흥시 · 군포시 · 의왕시 · 하남시 · 파주시 · 이천시 · 안성시 · 김포시 · 화성시 · 광주시 · 양주시 · 포천시
- 군
- 여주군 · 연천군 · 가평군 · 양평군
- 시
- 춘천시 · 원주시 · 강릉시 · 동해시 · 태백시 · 속초시 · 삼척시
- 군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 양구군 · 인제군 · 고성군 · 양양군
- 시
- 청주시
- 상당구 · 흥덕구
- 충주시 · 제천시
- 군
- 청원군 · 보은군 · 옥천군 · 영동군 · 증평군 · 진천군 · 괴산군 · 음성군 · 단양군
- 시
- 천안시
- 동남구 · 서북구
- 공주시 · 보령시 · 아산시 · 서산시 · 논산시 · 계룡시
- 군
- 금산군 · 연기군 · 부여군 · 서천군 · 청양군 · 홍성군 · 예산군 · 태안군 · 당진군
- 시
- 전주시
- 완산구 · 덕진구
- 군산시 · 익산시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군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시
- 목포시 · 여수시 · 순천시 · 나주시 · 광양시
- 군
- 담양군 · 곡성군 · 구례군 · 고흥군 · 보성군 · 화순군 · 장흥군 · 강진군 · 해남군 · 영암군 · 무안군 · 함평군 · 영광군 · 장성군 · 완도군 · 진도군 · 신안군
- 시
- 포항시
- 남구 ·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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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 군위군 · 의성군 · 청송군 · 영양군 · 영덕군 · 청도군 ·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예천군 · 봉화군 · 울진군 · 울릉군
- 시
- 창원시 · 마산시 · 진주시 · 진해시 · 통영시 · 사천시 · 김해시 · 밀양시 · 거제시 · 양산시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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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이북의 행정구역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북5도위원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명목상(헌법상)의 대한민국의 범위는 휴전선 이북지역도 포함한다. 다만, 휴전선 이북지역의 행정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구역 구분을 따른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행정 구역 | 넓이 (km²) | 인구 (광복 당시) | 청사 소재지 | 시 수 |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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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 20,346 | 1,124,000 | 청진시 | 3 | 11 |
함경남도 | 31,977 | 2,116,000 | 함흥시 | 3 | 16 |
평안북도 | 28,443 | 1,931,000 | 신의주시 | 1 | 19 |
평안남도 | 14,939 | 1,826,000 | 평양시 | 2 | 14 |
황해도 | 16,737 | 2,029,000 | 해주시 | 3 | 17 |
경기도 (휴전선 이북) | | | (수원시) | 1 | 2 |
강원도 (휴전선 이북) | | | (춘천시) | - | 5 |
인구 50만 이상의 시 [편집]
- 수원시 (1,100,068명)
- 성남시 (984,260명)
- 고양시 (893,372명)
- 부천시 (871,741명)
- 용인시 (838,554명)
- 안산시 (670,884명)
- 청주시 (628,150명)
- 안양시 (625,426명)
- 전주시 (623,060명)
- 남양주시 (530,611명, 일반구가 없음)
- 포항시 (508,051명)
- 천안시 (506,788명)
- 창원시 (504,118명, 일반구가 없음)
대한민국의 도청 소재지 [편집]
도청 소재지는 대한민국의 광역 자치 단체인 도의 주무 관청인 도청이 위치한 곳이다.
도청 소재지 [편집]